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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절차
1.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절차
 
  (1)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하여 반입된 우편물은 행낭상태로 국제우체국으로 운송되며, 목록과 우편물 개수를
       비교하여 우편물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X-Ray투시기에 투입하여 우편물속에 과세대상이나 제한물품이 없는가
       확인하게 되며, X-RAY 검사시 이상이 있는 물품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세관에서 우편물을 개봉 후 과세대상(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판단되고
       우편송장이나 우편물세관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수입제한사항이 없으면, 우편물목록(국제도착우편물
       통관목록 및 수령통지서)에 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인계하며,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3)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수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화주에게 우송하며, 화주는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토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또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일정금액(600불) 이상의 물품 등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5)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화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국제우편규정에 의하여
       반송 조치됩니다.
 
 
국제우편물도착하면 세관검사(X-RAY)를 통해 면세대상과 통관대상으로 나뉩니다. 면세대상은 바로 수취인에게 배송이 되고, 통관대상은 개피검사를 통해 면세대상, 세관신고대상, 현장과세로 분류해서 면세대상과 현장과세는 수취인에게 배송이 되고, 세관신고대상은 간이통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세금부과 및 납부 후에 수취인에게 배송도힙니다.
 
 
2. 우편물의 종류
 
    (1) 통상 우편물
          보통 2Kg이내의 물품(다만, 서적, 소책자 등은 5Kg이내)으로 배달증명을 요하지 않는 편지, 우편엽서(LC),
          서적, 카다록, 신문(AO)등의 물품
    (2) 특급(EMS) 우편물
          30Kg이내의 물품(통상특급, 소포특급 우편물의 2종류)으로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 긴급배달을 요하는 샘플,
          카다록, 서류 및 수출용원재료 등.
    (3) 소포 우편물
          30Kg이내의 물품(보통 20kg이내)으로 선박 또는 항공편을 통해 운송되는 우편물이며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선물과 각종 샘플이 주종.
 
3.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
       (2) 관세감면대상물품(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3)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4)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검역대상, 전기안전인증대상, 화장품 등등)
       (5)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구매물품
       (6) 과세가격 500만원 초과한 선물
       (7)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4.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과세가격(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 드립니다.
 
         주요물품 간이세율
    
         - 향수 35%
         - 신발, 의류 25%
         - 모피 제품 30%
         - 기타 물품 20%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와 관련 구매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미신청시 협정세율 적용불가)
     FTA 특혜 적용시 해당세율은 상대국가 및 연도별 협정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FTA 협정세율은 관세에만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한-EU FTA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 면제가 개인간 비상업적 물품에 한정되므로 전자상거래(인터넷) 구매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사이트(e-bay 등)를 통한 개인간의 온라인
     거래는 구매영수증 등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우편물 통관시 구비서류
 
     (1)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2) 송품장(Commercial Invoice), 영수증 등 가격자료
     (3) 사유서 (제품설명, 용도, 구입경로 등 기재 ,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4) 수입자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국제우편물 통관
 
미래관세사무소
 
02-3442-3080